의과학사업단성과급지원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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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학사업단성과급지원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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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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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학사업단성과급지원내규
20 년월일 제정
20 년월일 개정
20 년월일 개정

의과학사업단 성과급지원내규

제 1조 (목적) 본 내규는 ○○대학교 의과학사업단이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촉진하고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성과급을 지불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상자금) 본 내규에 의하여 지원하는 성과급의 재원은 국고지원금, ○○대학교 대응자금 및 협력산업체 대응자금으로 한다.

제 3조 (지원 시기) 성과급은 지원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대상자) 성과급은 사업팀(팀성과급),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상 개인성과급)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제 5조 (사용용도) ① 성과급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성과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관리지침에서 요구하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국고지원금 및○○대학교 대응자금에서 지원하는 성과급의 경우 참여교수의 인건비성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산업체 대응자금 중 일부를 신진연구인력 혹은 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준 및 대상의 선정 및 액수는 산업체 대응자금을 확보한 참여교수의 결정에 의한다.

제 6조 (성과급의 지원 조건 및 지원액수)

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급은 다음의 경우에 지원한다.
가. ○○논문 : 개인성과급의 대상이 되는 논문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이 첫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주소가 ○○대학교로 되어 있는 논문에 한하며, 첫저자 혹은 교신저자 1인에게 지원하되 교신저자를 우선한다.
나. 국제특허 취득 :○○대학교 명의로 국제특허를 취득한 경우 출원인 혹은 발명인 중 대표 1인에게 지원한다.
다. 산학협동 업적 : 협력산업체 대응자금을 1억원/년 이상 확보하고 학교의 연구비 관리부서에 입금된 경우, 대응자금을 확보한 자에게 지원한다. 단, 공동으로 확보한 경우에는 대표 1인에게 지원한다.

②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급의 지원액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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