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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대부·사용허가신청서(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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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 서식]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기관용)
1. 재산의 표시
가. 대부(사용허가)계획
종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및
구조
수량
재산
평가
추정액
요율
연간
대부료
추정액
차수자
및
사용자
대부 및
사용허가기간
기관
(학교명)
합계
소계
(작성요령)
○ 취득의 경우와 동일
○ 재산평가추정액 산출은 감정기관의 감정을 생략하고 토지는 공시지가를,건물 및 기타는 감정평가 의뢰시 추정되는 금액을 기재 (다만, 실제계약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감정이 필요한 경우는 감정을 실시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영 제92조 및 제96조 참조)
나. 재산현황
종별
일련번호
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
현용도
관리상태
연고자
유무
기관
(학교명)
년월일
목적
가격
합계
소계
(작성요령)
처분의 경우와 동일
2. 대부(사용허가) 사유(필요성)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대부 및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대부 및 사용계획서 요약)
3. 첨부서류
처분의 경우와 동일 및 대부재산의 공시지가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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