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운영 조건부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설립자
①성명
한글
②주민등록번호
한자
③주소
신
청
내
용
④목적
⑤명칭
⑥위치
⑦교습과정
⑧정원
⑨수강료(이용료)
⑩시설설비계획
별첨 시설설비계획서와 같음
⑪개강예정연월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000000 0교육청교육장 귀하
※ 구비서류(각 1부)
수수료
1. 원칙
없음
2. 학원의 위치도
3. 학원의 시설평면도
4.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
│ 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합니다.
└ 인감증명서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회의록사본
6. 시설설비계획서
25256-01511 민 210㎜×297㎜
'95.12.22 개정 (신문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