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원
학과장
경유
계
주무
행정실장
학장
결재
전결
대학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주민등록
번호
본인 연락처
보호자 주소
보호자
연락처
본인은 다음과 같이 휴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학기간
휴학신청
기간
년월 일부터 년 학기말 까지
2. 휴학사유 :
년월일
본인:(인)
보호자:(인)
대출도서확인
대학장 귀하
등록여부
전산처리필
* 휴학기간 작성요령
1.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필히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 대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휴학연장원 미 제출시 제적대상이 된다.
절취선
일반휴학원 접수증
대학
학과
학년
학번
이름
위 학생의 일반휴학원을 접수함.
년월일
대학행정실장
* 유의사항
1. 휴학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학기의 다음학기 등록기간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종료후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휴학연장원을 다시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적대상이 된다.
2. 일반휴학기간중 군입영자는 입영전에 입대휴학원을 다시 제출하여 허가받아야 한다.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