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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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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주거지전용주차장」 내 주차장법 위반차량 단속
□ 차량번호 :
□ 위반일시 : 20 년월일시분
□ 위반구획번호 :-번
귀하의 차량은 현재 ○○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에 의거 설치한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무단주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차량을 이동조치 하여 주시고 만약 위반 일시로부터 5분이 경과하거나 이후 다시 무단주차 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8조의 2,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항 규정에 의하여 견인조치 하겠음을 경고합니다.
20 년월일
○○광역시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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