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시설변경통보서
처리기간
4일
①학원명
②등록번호
③위치
전화번호 :
설립운영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⑦변경사유
⑧변경사항
별첨 신구 시설평면도 참조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조의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학원의 시설 변경사항을 통보 합니다.
년월일
설립자 (서명또는인)
000000 0교육청교육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시설축소, 구조 변경시
가. 신.구 시설평면도
2. 시설확장시
가. 신.구 시설평면도
나. 건축물관리대장
다. 학원의 재산이 타인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소유주 인감 날인)
- 건물 소유주의 인감 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