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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저작권침해에관한협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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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문
발신: ㅇㅇ㈜
제목: 영화 저작권 침해에 관한 협조문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금일(1월9일)에 개봉 예정에 있는 <퍼스트>에 관하여
선례로 보아 귀하께서 운영하시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퍼스트> 불법 영상물 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음에 미리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협조내용 예: <퍼스트> 불법동영상에 대한 경고문고지, 브라인드 처리, 자체 필터링)
3. <퍼스트>은 ㅇㅇ에서 배급하는 저작물이며, 이를 다운로드 혹은 실시간 상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저작권법 제 18조 2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현재 한국 영상 협회에서 불법 영상물 유통 온라인 업체 및 개인을 검찰에 고발, 조사중입니다. 귀사에서 그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고발, 조사중인 온라인 업체 : ㅇㅇ
2)고발, 조사중인 개인 불법 영상물 유포자 : 76명
4. 위 사항에 따른 귀사의 조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회신으로 부탁 드립니다.
(홍길동팀장 Tel.02)566-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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