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적용 동의서
◈ 연봉제의 의미
연봉제는 사원의 자율과 창의 및 개성을 존중하여 사원 각자가 지닌 능력을 극대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그가 실현한 성과에 따라 지급임금이 차별화되는 일종의 개인별 성과급제로서 당해연도 본인의 능력과 업적이 익년도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제도이며, 우리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연봉제는
1. 능력과 업적에 따른 처우로 프로정신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직무효율 및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며,
2. 합리성공정성을 갖춘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종업원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3.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바람직한 인물”, “조직에 기여를 많이 한 인물”의 차별적 우대 폭을 확대하고 능력과 업적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적극적진취적창의적인 조직분위기를 창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동의내용
본인은 회사에서 정한 연봉제에 대하여 연봉평가방식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봉제의 적용을 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연봉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연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절차를 거치기로 함.
2. 타인의 연봉금액을 알려고 하지 않고 본인의 연봉금액을 절대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회사에서 정한 불이익을 감수하기로 함.
3. 상대적인 연봉차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함.
4. 기타 연봉제에 대하여 회사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기로 함.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동의하며, 이에 자필하여 회송합니다.
2004 년5월 20 일
본인
소속 :
관리부
성명 :
홍길동 (인)
서명 :
홍길동
ㅇㅇ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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