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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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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Ⅰ. 공동소유의 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를 공유(제262조 이하), 합유(제271조 이하), 총유(제275조 이하)의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Ⅱ.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말한다(제262조 1항).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공동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공유가 성립할 경우 공유자는 공유등기를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4조, 제89조). 공유지분도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하지 않을 경우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262조 2항).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유가 성립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제1006조)가 있다.
1. 지분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제263조).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지분의 탄력성; 제267조). 공유부동산이 원인 없이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은 단독으로 그의 지분권에 기하여 전체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공유물에 관하여 제3자가 침해를 가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지분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제3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 내지 방해배제청구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방해배제의 청구 및 반환청구가 보존행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판례에 따르면 이때 공유자 1인은 자기에게 물건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2. 공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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