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임대차계약서(11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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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임대차계약서(11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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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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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임대차계약서(11조항)
가옥임대차계약서

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가옥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제1조[부동산의 표시] 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 :
2) 지목 및 면적 :
3) 기타:

제2조[보증금] 갑은 보증금으로 금 원을 을로부터 수령한다.

제3조[공과금 기타 부담] 갑은 제1조 기재 건물에 관한 조세 기타의 공과 및 수선을 부담한다.

제4조[임대료] 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 갑의 주소에서 지급한다.

제5조[배상책임] 을은 그 책임이 될 사유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충당금] 을이 제4조의 임대료 또는 배상금의 지급을 해태한 때는 갑은 보증금으로서 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인

제7조[보증금의 반환] 갑은 본 건물의 명도가 완료되면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위제6 조의 규정에 의해서 변제에 충당한 보증금의 잔여분이 있을 때도 같다.

제8조[원상회복] 을은 명도에 있어서 본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갑의 승낙을 얻어 조작·물건 등을 부착시킨 경우에는 갑은 시가에 의해서 그 조작·물건 등을 매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건물용도] 을은 본건 건물을 주거로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을이 전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건물의 구조 변경] 을은 갑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건물 또는 조작의 형태를 바꿀 수 없다.

제11조 [임대차기간]
1. 본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년월 일로부터 년간(또는 년월 일까지)으로 한다.
2.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나 2년 미만의 임대차의 경우 “을”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갑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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