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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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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계약서
○○○대학과 ( )회사(또는 단체명)는 고등교육법 제40조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회사( 또는 단체명)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대학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
제2조( 위탁과정과 분야별 인원 ) 위탁교육의 과정은 교육법상의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시키는 것으로 한다 .
- 위탁분야별 위탁생 수는 다음과 같다.
년도별
분야(학과)
위탁생수
산업체주소
전화번호
2001학년도
○ 위탁자 명단
년도별
위탁자 인적사항
학과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초임용일
(입사일자)
※ 위탁자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제3조( 위탁생의 자격 )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자로서 ( )회사(또는 단체명)에서 1년 6개월이상 근무중인 자로 한다.
제4조( 위탁생의 선발과 입학 )① 위탁대상자는 재직회사에서 추천한다.
② 전문대학은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회사 및 전문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 위탁생의 학급 편성 )※ 약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급 편성 또는 전문대학의 기 설치 학과의 학급에 위탁생을 흡수 편성할 수 있다 .
제6조( 교육과정의 편성 )①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한 경우에는, 전문대 학과 회사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다만, 전문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별도 교육과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표를 본 계약의 별표로 한다.
③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
제7조( 산업체의 시설사용 )※ 산업체의 시설 사용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시설의 목록, 사용방법 등을 작성하고 이 약정의 별표로 첨부함.
제8조( 산업체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용 ) 위탁산업체 임직원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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