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계약서
명의신탁자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명의수탁자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1.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위하여 본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한다.
2.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는 주식은 다음과 같으며, 형식상 주주는 명의수탁자로 하나, 실질상 주주는 명의신탁자이다.
주식발행회사명 :
주식의 종류 :
1주의 금액 :
주식의 수:
주권번호(주식이 발행된 경우)
3. 명의신탁한 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재청구권,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할 권리 등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명의신탁자에게 있다. 발행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명의수탁자는 이를 명의신탁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4.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에는 명의신탁자가 주주로 참석한다. 명의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발행회사나 그 명의대리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등은 즉시 명의신탁자에게 재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대리인 참석 위임장을 작성하여 명의신탁자에 교부하여야 한다.
5.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허락없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임의로 주식의 양도, 질권의 설정, 신탁을 할수 없다.
6.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명의수탁자는 무상으로 이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하며,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를 즉시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명의신탁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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