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 계약서
(주)○○무역(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은 동사가 소유하고 있는 아래 제1조의 매매 목적물을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 목적물) 매매할 주식의 수와 액면가액은 다음 표와 같다.
1. 주식명 :○○(주) 보통주식
2. 액면가 :○○○원
3. 주식수 :1,000주(일천주)
제2조(매매대금) 총 일금 삼천삼백오십만원정(₩35,500,000,-) (1주당 ₩35,500.-)
제3조(매매대금 지급조건) 매수인은 제2조의 매매대금을 법원허가 후 1주일 내에 매도인의 계좌에 전액 입금하도록 하며, 입금할 계좌는 다음과 같다.
1. 예금주 :
2. 계좌번호 :
제4조(주식양도증서 등의 작성) 매도인은 제3조에 정한 매매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별지 1과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별지 2와 같이 주식양도통지서 및 승낙서를 작성함에 있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명의개서) 매수인은 본 매매계약 이후 매수인이 직접 하되, 매도인은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①본건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에 부과되거나 발생되는 일체의 세금 또는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본 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기명날인 후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00년 7월 일
매도인
서울특별시 ○○구○○동 159-1
주식회사 ○○무역
파산관재인 조○○ (인)
매수인
서울시 ○○구○○동○○번지
○○산업 (주)
대표이사 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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