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
1.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 즉 사인과 사인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로 한다.
-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수 있다.
- 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한다.
3. 소송 관할법원
-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 등을 위하여 여러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그 채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의무 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부럽행위지의 특별재판적)등 이다.
- 그리고 소송물의 액수에 따라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관할하며, 그 이외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예외적으로 소송물의 액수가 1억원 이하인 자동차 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모든 어음.수표 청구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관할 한다.
4. 민사소송 제기 방법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소송위임장 또는 당사자선정서와 같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때도 있다.
가. 소장의 기재사항
- 원고, 피고의 주소.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전화번호와 우편번호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피고가 있는 곳을 알수 없을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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