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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산세검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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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8호 서식]
증여세 가산세 검토조서
가. 신고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1항)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2항)
다. 공익법인보고서제출 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3항)
라. 공익법인주식보유 한도초과가산세(법 제78조 제4항)
마. 공익법인무기장 등 가산세(법 제78조 제5항)
①
산출세액
②
결정
과세표준
③
신고과세표준
(과다신고분 제외)
④
평가차이로 인한
미달신고금액
⑤가산세액
(①×
(②-③-④)
×
20
)②
100
①
결정
세액
②
자진납부
세액
③
연부연납 및
물납허가세액
④
평가차이에
의한 미달세액
⑤
미납부세액
(①-②-③-④)
⑥
가산세액
(⑤×10/100)
출연재산사용계획보고서
③불성실 제출금액에
대한 증여세 상당세액
④가산세액
(③×1/100)
①제출대상금액
②불성실제출금액
①
주식
발행
법인명
1996.12.31. 현재 지분율
유예기간종료일 현재 지분율
⑧
초과
보유
주식수
⑨
액면
가액
⑩
가산
세액
(⑨×20/100)
②총발행
주식수
③보유
주식수
④지분율
⑤총발행
주식수
⑥보유
주식수
⑦지분율
유예기간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검토
가산세 적용기간의 대상금액
④
가산세액
(③×7/10,000)
외부법무가의 세무확인 여부 검토
기장의무
이행여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수입금액
출연
재산
가액
③
합계
(①+②)
확인사업연도
외부 전문가
구성적법여부
확인 및 보고
의무이행여부
직전확인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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