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변경신청
사건 ○○가소○○○호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사건에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변경신청합니다.
-다음-
1. 변경된 피고의 표시
피고 :○○○
○○시○○구○○동○○번지
2. 변경신청이유
원고는 피고 ○○○로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이어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바, 피고 ○○○로 변경하여 소송을 계속하고자 하오니 허가바랍니다.
20 ...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민사 ○단독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