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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호서식](주택.농지등가업)상속공제액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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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호 서식] (주택 . 농지 등 가업) 상속공제액계산서
□주택
□농지등
□가업
상속 공제액 계산서
주택
구분
계
대지
건물
비고
면적
①가액
농지등
구분
계
농지
초지
산림지
영농법인
출자지분
어선 (톤)
어업권
②면적
③가액
④가업
⑤ 물적 공제대상 금액
⑥ 물적 공제종합 한도
1억원
⑦ 물적 공제 계
(⑤,⑥중 적은 금액)
⑧
⑨ 영농
(양축, 영어) 상속
인이 받는 농지등
⑩ 추가 공제 한도
⑪공제액
(⑤-⑥,⑨,⑩중
적은 금액)
1억원
(임업후계자가 산림지를 상속받는 경우는 2억원)
물적 공제 합계
(⑦+⑪)
※기재요령
1. ①란에는 여러개의 주택이 있을 경우 그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것을 기재하며, 상속법 제11조의2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있는 경우는 그 공제대상 내역을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2. ②란은 종류별로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한도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면적 을 기재하며(어업권은 해당어장의 면적을 기재), ③란을 기재함에 있어서 20톤 이상의 어선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④란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사업용 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 액을 기재합니다.
4. ⑨란은 ②의 가액 중 영농(양축 . 영어)상속인이 상속받는 농지 등의 가액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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