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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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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근저당설정 계약서
채권최고액 :
제 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저 끝에 쓴 자동차에 순위 제○○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 2조
장래 거래함에 있어서 채권자 사정에 따라 대여를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시킬지라도 채무 자는 이의하지 않겠다.
제 3조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또는 다른 채무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경매를 당하던가 파산선고를 당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
제 4조
저당물건의 개조 등의 원인으로 형태가 변경된 물건과 부가 종족된 물건도 이 근저당권에 효력 을 미친다.
제 5조
보증인은 채무자 및 근저당설정자와 연대하여 이 계약의 책임을 짐은 물론 저당물건의 하자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때에도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제 6조
이 근저당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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