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운전면허취소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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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운전면허취소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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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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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운전면허취소처분기준
연습운전면허취소처분기준 (제53조의2제1항관련)

일련
번호
위반사항
내용
1
교통사고
○ 도로에서 교통사고(다만,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일으킬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한때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대여(도난, 분실 제외)
○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명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때
○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5
결격사유에 해당
○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보통연습운전면허에 한한다.)
○ 양팔의 팔꿈치 곤절 이상을 읽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리머리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6
허위부정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때
7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8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 범죄에 이용한 때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된 때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된 때
유괴불법감금에 이용 된때
9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다름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10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11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12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전한 때
○ 제26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각1의 규정에 위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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