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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의일부면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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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99. 5. 27>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 구분(제50조관련)
면제대상자
적용법조문
(도로교통법)
받고자 하는 면허
면제되는
시험
1. 대학전문대학 또는 공업고등학교의 기계과 또는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자동차에 대한 과목을 배운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비나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72조제1호제2호
모든 면허
점검
2.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제72조제3호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를 제외한다.)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
기능법령점검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에 한한다.)
기능법령점검 도로주행
3. 군복무중 6월이상 군의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사람
제72조제4호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를 제외한 면허
기능법령점검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
기능법령점검 도로주행
4.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중 갱신을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제72조제5호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를 제외한다.)
법령점검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
기능법령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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