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9호서식] <개정 99. 4. 30> <제51조제1항>(앞면)
제호
임시운전증명서
이 증명서는 도로교통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휴효 기간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년월일
지방경찰청장 인
2106-121일(1) 81㎜×55㎜
85. 1. 28 승인 (신문용지 120g/㎡)
(뒤면)
사진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면허종별
및번호
⑤유효기간
년월일
계 일간
년월일
⑥발급사유
재교부
적성검사
기재사항
변경
⑦면허조건
⑧소지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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