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규칙(부심)
(1) 임무
- 부심은 2명이 임명되며 그 임무는 주심의 판정에 복종하고 아래의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다.
=볼 전체가 경기장을 넘어갔을 때
= 어느 편이 코너 킥, 골킥, 드로우인을 할 권리가 있는가
= 오프 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선수 교체를 요청했을 때
= 주심이 인식하지 못한 불법 행위나 기타 사건이 발생했을 때
= 반칙이 일어났을때 부심이 주심보다 더 가까이 위치했을 경우
(페널티 지역내에서 반칙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와 같은 특정 사항 포함).
= 페널티킥을 할때 킥이 이루어지기 전에 골키퍼가 앞쪽으로 움직였는지, 또는 볼이 완전히 골라인을 넘었는지 여부.
(2) 보조
- 부심은 주심이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는데 조력한다. 특히 9.15m 거리 통제를 돕기 위해 부심이 경기장 내에 들어갈수 있다.
- 주심은 부당한 간섭이나 부당한 행위를 한 부심을 그 임무에서 해임시키고 해당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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