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Ⅱ)
대상물의
표시
대상물의 종별
□ 입목 □ 광업재단 □ 공장재단
소재지
(등기등록지)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합니다.
년월일
중개업자
사무소명칭
소재지
등록번호
귀하
등기부
기재 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재단목록
또는
입목의생육상태
기타
참고사항
구비 서류
등기부등본 1부
※ 중개업자는 계약서와 별도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하여야하며, 매도인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