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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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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양자 합의 하에 다음과 같이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아파트 분양권의 표시
소재지
건물면적
대지지분
분양금액
조합원번호
납부한 금액
토지
평가액
납부할 금액
2. 계약내용
제1조
본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개업자 입회 하에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원(₩○○○○○○)정을 매매대금으로 한다.
계약금:금○○○○○○원 정은 계약 시에 지불한다.
중도금:금○○○○○○원 정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금○○○○○○원 정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 본건 아파트 분양권에 기초한 가압류 등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3조
매도인은 본건 아파트분양권매매 잔금지불과 동시에 분양계약서, 당첨권, 전매동의서, 영수증, 인감증명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납기일에 중도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것은 매도인이, 그 이후 것은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하되, 잔금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지체 동안의 부담은 지체의 책임 있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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