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매매와 세금 문제에 대하여
1. 들어가며
분양권과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때 분양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분양권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지속되고, 잔금을 청산하면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이 되는 것이다.
2. 분양권 취득과 세금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요즘은 20가구 이상 되는 단지는 분양권도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실거래가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양주택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되어 취득세 등의 납부를 해야 한다.
3. 분양권의 보유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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