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증서
부동산의 표시(토지) ○○㎡
(건물) ○○㎡
상기 표시물건에 관하여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로 하여 하기 조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만원(토지 금○○만원, 가실 금○○만원)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본 계약과 동시에 보증금 ○○만원
20○○년○○월○○일○○만원
20○○년○○월○○일금○○만원(그중○○만원은 보증금으로 충당)
【제2조】 갑은 20○○년○○월○○일 전항의 금○○만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을에 대하여 본건 대지 ○○건물에 관하여 본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갑은 20○○년○○월○○일 제1조의 금○○만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본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본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완전한 대지 및 건물을 을에게 현실로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갑은 전조의 본등기를 할 때까지 본건 대지건물 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임차권 기타 일절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본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권리의 주장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은 을이 이로 인하여 입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권이전등기의 당일은 갑을(또는 그의 대리인, 중개인) 함께 관할등기소에 출두하여 등기절차를 사법서사에게 의뢰하며 등기서류를 제출하고, 이것의 수리를 확인한 후 대금 수수를 행한다. 을은 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을 이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위 중간생략등기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본 물건에 대한 조세공과,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각 요금은 본 등기일을 기준으로 일수 의 계산에 따른다. 등기절차에 필요한 매도증서 작성 및 이에 소요하는 인지 등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고, 매수에 관한 등록인지와 대서료 기타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