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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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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자
부(夫)의
부모
기명날인
부
출생
년월일
부
모
모
처(妻)의
부모
기명날인
부
출생
년월일
부
모
모
신고인
부(夫)
기명날인
전화
처(妻)
기명날인
전화
실제결혼년월일
년월일
성혼과정
자유(연애) 중매 절충
실제이혼년월일
년월일
20세미만 자녀수
명
이혼제기인
부(夫)처(妻)
이혼의종류
협의 재판
이혼사유
부정행위 고의로 돌보지 않음 존속을 학대 학대받음
3년이상 생사불명 성격불일치 경제문제 기타
교육정도
부
불취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처
불취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기재요령
1. 신고명칭중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삭제합니다.
2. 본적지에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 3통, 본적지 아닌 곳에 신고할 경우에는 4통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복직을 원할 경우 협의이혼일 경우에는 처가 복적할 가(家)의 호적등본 1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하고 재판에 의한 이혼일 경우에는 처가 복적할 가(家)의 호적등본 1통과 이혼심판정본 및그 확정증명 각1통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다만 사건본인의 성명과 본은 한자로 기재하고 성명의 한글표기를 ( )안에 기재합니다.
5. 제9란 신본적은 법정분가 장소를 기재합니다.
6. 혼가를 떠나는 자가 복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8란을, 일가창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9란을, 친가부흥하고 자할 경우에는 제11란을 각 기재합니다.
7. 제13란 기타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혼가를 떠나는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나. 친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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