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
|
|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제호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뒷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구) 등록 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본거지
(전화번호: )
법정코드
*
용도
비사업용
□관용 □개인용□법인단체용
운수사업용
□영업용(개인택시제외) □개인택시
소유자
성명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세대주성명
세대주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법정동코드
*
비과세코드
*
부관
*
부관 종료일
*년월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주민등록번호
구
비
서
류
신조차수입차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제3호의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경우에 한합니다)1부
2.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에 한합니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5. 자동차확인검사증 또는 자동차완성검사증(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에 한합니다)1부
6.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합니다)
7.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사본주민등록등본운전면허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등록등본기타 사용본거지를 알수 있는 서류)1부
8.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운수사업용자동차에 한합니다) 1부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한 관청에서 다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 합니다)1부
3. 신규검사증명서 1부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사본주민등록표등본운전면허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등록등본기타 사용본거지를 알수 있는 서류) 1부
6.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한합니다) 1부
33331-09411 210㎜×297㎜
96.10.4승인 (일반용지60g/㎡)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