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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매수인명의변경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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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시유재산 매수인 명의변경신청 안내
처리부서
재산관리과
사무
내용
시유 재산을 매수한자로부터 제3자가 다시 인수받아 양수자의 명의로 매수자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시민과
경유처
처분청
시장
대조공부
재산매각대장
비치대장
재산매각대장
처리기간
1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950원
면허세
없음
현장조사사항
처리요건
후속민원
처리흐름
접수 → 매각대장확인 → 대금납부현황확인 → 갱신매매계약서작성→ 성안 → 결재 → 문서통제 → 관인날인 → 갱신계약서 교부
근거
법규
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2.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부칙 (‘88.5.2일자) 제2항
구비
서류
1. 양도자 양수자 인감증명 각 1통
2. 양도자 양수자 시세, 국세완납(미과세)증명 각 1통
3. 양도양수서(인감날인) 1통
4. 양도인의 주민등록등본(주소변경시) 1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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