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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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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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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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9123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지역 및 일련번호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
다음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권한을 다음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 )에게 위임합니다.
년월일 양수인 (인감날인)
자동차 등록번호

매매금액
일금 원정
차종

계약금
년월일 일금 원정
차명

중도금
년월일 일금 원정
차대번호

잔금
년월일 일금 원정
등록비용
일금 원정
비고

제1조 (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 (동시이행등) ①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매매금액의 2/3이상의 상당액을 지급한 때에는 매매 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②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자동차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매매업자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제3조 (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제4조 (하자담보책임) 을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5조 (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 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6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①자동차인도일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 록요건의 불비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②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성능상 태의 점검내용을 을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 (해약금)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을이 위약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8조 (매매업자의 책임) 제6조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는 그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 (등록지체책임)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등의 교부 또는 권한의 위임을 한후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하 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매업자가 진다
제10조 (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여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 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서) 이 계약서는 년월일 4통 작성하여 갑이 1통, 을이 1통,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씩 각각 소지한다.
<특약사항>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의함
(뒷쪽에 붙임)

계약연월일
년월일
계약당사자
갑(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등록(사업자)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을(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등록(사업자)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전화: )
자동차매매업자
등록번호및상호
제호
제호
대표자
(직인)
(직인)
취급자
(인)
(인)
비고) 1. 이 양도증명서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제작검인을 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자 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이 양도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0111]]
3. 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333 - 17411 ○○시도지사 210㎜×297㎜
96. 10 .4. 승인 (보존용지(2종)70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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