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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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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03.1.2>
제호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차명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
사용본거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합니다) 1부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합니다)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고안내
신고하는곳
읍면동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법 제84조제1항제11호)
33331-06011민 210㎜×297㎜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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