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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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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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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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구서
체불임금 청구서

수신인: 경기도 안성시 00면 000번지 (우: 000-000)
김00 ㈜ 00식품 대표이사

발신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000번지 (우: 000-000)
권00

1. 당사자간의 지위

이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는 본인 권00은 1998년 11월 24일부터 2002년 9월 24일까지 귀사가 경영을 하고 있는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귀사 소속의 근로자이며,

귀하는 위 소재지에서 집단급식소 위탁경영, 식자재 납품 및 판매 등을 하는 업체의 대표이사입니다.

2. 귀측의 위법행위 및 청구금액

가. 본인은 1998년 11월 24일 ㈜00식품에 입사하여 2000년 2864시간, 2001년 3872.5시간, 2002년 해고전까지 3085.5시간의 장시간 노동에도 주어진 조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귀사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2002년 9월 24일부로 본인을 부당 해고하였습니다.

나. 본인은 업무가 많은 달에는 휴일도 없이 한달을 거의 매일 근무하였고, 또한 급여도 일급제가 아닌 월급으로 수행하였으며, 귀사의 영양사로부터 조리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아오는 등 귀사의 채용 및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입사시부터 받아왔으므로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14조상의 근로자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다. 첫째, 본인은 귀사에서 근로기준법 제49조상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나, 귀사에서는 본인이 해고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청산할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를 지키지 아니한 위법 행위를 초래하였습니다.

라. 둘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였던 근로자이면, 근로기준법 제34조상의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귀사에서는 퇴직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매월 쉬지 않고 최소한 4, 5일 내지 15일 정도를 계속하여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례(1979.1. 30. 선고 78다2089)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월급제 근로자인 본인의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 셋째,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35조상의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즉시해고를 하였기에,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32조)인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바. 넷째, 본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9조), 월차유급휴가(제57), 생리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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