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반 CHECK POINT
1. 계약상대방의 파악
1) 자연인
(1) 자연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본인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본인의 행위임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필서명과 무인을 받도록 한다.
(2) 무능력자
자연인중 법적행위능력이 없는 자로서 미성년자(만20세 미만),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으며 이들의 행위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만 법률행위가 가(확인방법 : 호적등본)
(3) CHECK POINT
- 본인 여부 확인
- 법적 제약 여부 확인(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 확인(위임장, 인감증명서)
- 주소 일치 여부
2) 법인
(1) 법인의 존재 및 실체여부 확인(상호,주소 등) (확인방법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2)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규상 제도와 정관상 목적범위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벗어난 법인의 법률행위는 절대 무효이다.
(3) 법인의 대표자격 확인 (각자대표, 공동대표 / 확인방법 : 법인등기부등본)
(4) CHECK POINT
-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는 각자대표임
- 공동대표의 경우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서명을 요함
- 각자대표의 경우 부문에 맞는 대표의 서명을 요함
- 주소 일치여부 확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법적 제약여부 확인(회사정리절차, 파산절차, 해산절차, 합병절차 등)
2. 대상물건의 파악
1) 요점
(1) 광고 등을 신뢰하지 말것
(2) 반드시 현장답사할 것
(3) 필수적인 기본서류를 점검할 것
2) 주요내용
(1) 주택건물 현장답사
- 대지면적, 건평의 확인
- 건축재료, 건축물이 지어진 기간의 확인
- 지형, 토목, 배수로의 확인
- 일조권(햇빛)의 방향, 정도, 주변의 소음, 냄새의 확인
- 공공 편의시설의 확인
- 교통편의 확인
- 냉난방시설, 통풍시설, 실내공간의 배치확인
- 전세, 월세 등 임대차관계 확인
- 증축, 개축 가능여부 확인
- 국토이용관리법 등 공법상 저촉여부 확인
(2) 토지, 농지 현장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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