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갑, 을 양자간에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수출대행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갑은 을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내도된 신용장을 양도받거나 을이 갑명의로 개설받은 신용장에 의하여 제1조의 물품을 단순 수출대행하며 을은 대행수수료조로 신용장 네고금액의 $당 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중략
제12조 이상 제조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상관습에 따르며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 한후 1통씩 보관키로 한다.
20 년월일
갑을
(인)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