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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니스센터 체인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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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니스센터 체인점 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가맹사업자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칭함)와 가맹계약자 ○○○(이하 “을”이라 칭함)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휘트니스센터의 공정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을 위해 그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휘트니스센터(클럽)이란 “갑”이 제공하는 헬스기구와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휘트니스센터(클럽)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갑”이 제공하는 헬스기구란 유산소기구 및 웨이트기구를 말하며 “을”이 “갑”의 기구를 이용하여 휘트니스센터(클럽)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약관 계약 성립】
프랜차이즈 개설을 위한 약관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을”은 “갑”의○○휘트니스센터(클럽) 프랜차이즈 약관에 동의한 후○○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입함으로서 계약이 성립되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프랜차이즈 구성요소 및 설립방법】
○○ 프랜차이즈는 “갑”이 제조 또는 공급하는 유산소운동기구 및 웨이트기구를 “을”이 선택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을”과 “갑”이 서로 상호 협의 하에 진행될 수 있다.) 인테리어 및 시설시공회사는 “갑”과 “을”이 협의하며 “을”이 인테리어 및 시설의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실시한다.
제5조【프랜차이즈 운영방법】
“을”은 “갑”이 공급한 기구 또는 공사대금의 완납 이전에 사업자의 명의변경, 양수, 양도, 상호변경 등을 할수 없다. 사업장 확장이전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을 옮겨야 할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갑”의 승인 후 “갑”이 옮기며 이에 따르는 부대비용은 “을”이 지불한다. 본 계약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명의변경 등을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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