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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체인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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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서
주식회사 ( )를 본부(갑)로 하고 ( )를 가맹점(을)으로하여 다음과 같이 ( )에 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가맹점의 가입)
본부는 가맹점인 아래 점포에서 본부가 제공하거나 본부가 지정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함과 동시에 가맹점의 판매 활동에 대하여 본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한다. 가맹점은 주방 기기, 집기 부품 기타 본부가 지정한 점포 운영 비품을 구입해야 하며 본부가 지정한 품목 이외의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1) 가맹점 소유자 :
2) 주소 :
3) 점포 규모 :( )m2 ( )평
제 2조(상표, 상호의 변용)
본부는 가맹점에 대하여 본부가 소유한 상표 및 상호를 사용토록 하며 이를 사용함에 있어 본부가 승인하지 않는 범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제 3조(가맹금)
가맹점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금조로 일금 ( )원을 현금으로 본부에 납입하여야 한다. 가맹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의 경우 가맹금은 재계약일 현재의 타 가맹점이 입금시키는 가맹금의 ()%로 한다. 단, 점포 평수 ( )평 이상일 때의 가맹금은 ()% 추가 계산하여 본부에 납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시의 가맹금도 이 비율에 의해 계산한다.
제 4조(로열티 지불)
가맹점은 매월 총 매출액의 ()%를 로열티조로 본부에 지불하여야 한다. 지불기일은 익월 15일 까지로 하며 본부가 지정하는 은행 구좌에 입금토록 한다. 단, 개점일부터 월말까지 일자가 10일 미만일 때는 차월분과 합계하여 차차월 15일 까지 입금키로 한다.
제 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년간으로 하며, 기간 만료 6개월전 본부 및 가맹점 쌍방의 해약신청이 없으면 ( )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도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제 6조(권리 이전의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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