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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체인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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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체인점계약서
음식점업체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체인가맹점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음식 체인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요리인 ○○○에 대하여 “을”이 체인점으로서 가입하여 일정한 재료 및 관련 요리비법을 전수받고 이와 관련된 상호간의 권리의무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명특허】
“갑”은본 계약의 대상 음식인 ○○○의 제조방법에 대한 발명특허(특허번호○○○○)를 획득한 정당한 특허권자로서 관련 자격증 사본을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제3조【체인점 자격】
1. “을”은 기본적으로 자본금 일금 ○○○원정(₩○○○) 이상의 영업경력 ○○년 이상으로서 매장의 넓이는 ○○㎡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을”은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체인점 가입비로서 일금 ○○○원정(₩○○○)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금액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3. “을”은 “갑”이 목록을 정한 일부 식자재에 대하여는 반드시 “갑”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사용하여야 만 하며 당해 품목은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다만, “갑”은본 음식의기본 맛을 내기 위한 필수적인 품목에 한하여 의무적 구입을 하게 한다.
제4조【기술전수】
1. “갑”은 “을”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이후 ○○개월간 “갑”의 영업점에서 음식제조 비법을 전수 받도록 기술을 전수한다.
2. “을”은본 기술을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의 일방적 파기 또는 본 계약의 기본적인 유지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당해 기술을 이용한 음식을 제조할 수 없다.
제5조【특허 이용료】
“을”은 매월 일금○○○원정( ○○○)을 “갑”이 지정한 날짜에 “갑”의 특허 이용료로서 지급하며 연체 시에는 “갑”은 자재 공급의 중단 및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재교육 등】
1. “을”의 음식제조가 “갑”이 전수한 수준에 미달하여 “갑”의 이미지가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갑”은 재교육을 받을 것을 통지하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만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갑”은본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을”은본 계약의 기술을 이용한 음식제조를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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