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물품매매계약서_계약
|
|
|
|
매 매 계 약 서
매도인은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며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 2조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원은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갑의 주소지에서 지급한다.
2. 중도금 ○○○원은 본건 ○○○를 을의 소유인 ○○○○지 소재의 ○○○○에 반입완료함과 동시에 지불한다.
3. 잔금 ○○○원은 ○○○의 결과 매수인 ○○○의 ○○○○에서 본건 ○○○가 제4조와 같은 ○○○을 인정받은 때에 지불한다.
단, 계약금은 잔대금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한다.
제 3조 매도인 갑은 20○○년 ○월 ○일까지 본건 ○○○를 전 조의 ○○○에 반입 완료한 후 ○월 ○일 매수인 을의 입회하에 그 ○○○을 하기로 한다.
제 4조 매도인 갑은 본건 ○○○와 일시간에 ○○○의 ○○○이 있음을 보증한다.
제 5조 갑․을 양 당사자의 일방이 본건 계약을 위반할 때는 매수인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 갑은 그 배액을 제공하여 본 계약을 해약하기로 한다.
제 6조 본건 계약이행에 관한 비용 기타 이 계약에 의한 매매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매도인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 7조 갑․을 양자의 일방이 본건 계약을 위반시 그 상대방은 최고 없이 본건 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단, 이 해제로 인하여 생기는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후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 날인하여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 소 :
매 도 인 :
주 소 :
매 수 인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