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보증서작성요령
국외여행 허가신청서(국외체재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에 첨부되는 보증인의 귀국보증서 구비서류는 아래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구비서류
○ 귀국보증서(병무청, 지방병무(지)청에 비치) 1부
○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읍면동장 발행) 각 1부
○ 보증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과세) 납부증명서(읍면동장 발행) 각 1부
2. 유의사항
○ 귀국보증서
호주 또는 부모 중 1인과 연대보증인 1인으로 작성
보증인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납부)액을 합산하여 연간 45,000원 이상인 자라야 함(교육세, 토지계획세 등을 제외한 순수한 납부(과세)액을 말함).단, 선원, 국외취업, 경기참가는 13,500원 이상
보증인은 보증서에 인감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친권자(호주, 부, 모)가 과세액 미달 등으로 보증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연대보증인 1인을 추가하여야 함.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과세) 납부증명서
납세의무자 주소와 인감증명서상 주소는 일치하여야 하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과세) 납부증명서에는 허가신청일 현재 최근 년도의 최종 부과된 세액이 기재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