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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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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1. 전입지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를 재구성(세대주 변경) 하는 경우
“전세대주 또는 본인” 란에 전세대주의 성명을 기재하고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대일부가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다른 세대로 편입할 경우
“전세대주 또는 본인” 란에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나 본인(전입자)의 확인(서명 또는날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할행정 읍, 면, 동: 전입신고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예: 잠실 제4동)
2. 전출지
세대주와 함께 세대의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관할행정 읍, 면, 동: 전출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봉천본동)
3. 전입자 인적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국외이주신고일 경우에는 현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
자동차등록번호란은 “자동차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등록장애인, 학령아동, 인감, 주민등록증 정리란은 해당란에 “○”표 합니다.
의료보험구분란은 전입자가 전입전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조합 또는 지역조합, 공무원 및 사랍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등록장애인
의료보험
구분
인감
주민등록
정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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