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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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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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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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20 년월일
분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분실내용
일시

장소

분실
사유

영내군인
의경우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소속부대장 (인)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재발급수수료
처리기간
처리결과
증발급
년월일
없음
10,000 원
7일
증습득
년월일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시 유의사항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분실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읍, 면, 동장에게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2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현역군인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분실신고서에 소속부대장의 확인을 받아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안내문

귀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기간은 ..∼.. 까지입니다.
위의 기간중 6개월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2매와 수수료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읍, 면, 동사무소에 나오셔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0조의2)

위의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할 떄에는 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며, 분실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80일을 경과하여도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1조)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때에는 즉시 읍, 면, 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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