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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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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제호
임시운행허가신청서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상호 (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사항
차종
차명
차대번호
운행목적
운행기간(제작차의시험
운행의 경우에 한함)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수수료
즉시
1,000원
o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시행령 제7조제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등록신청수출차대번호표기확인(완성신규임시)검사 또는 전시 등을 위한운행: 10일
- 형식승인을 위한 확인제작 또는 조립을 위한 운행 : 40일
- 안전시험을 받기위한 운행 : 4월
- 제작자 등의 연구개발목적의 운행 : 2년이내
o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반납기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5호)
33331-09411 210㎜×297㎜
96.10.4승인 (일반용지6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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