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3호 서식]
(앞면)
제호
자동차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을부번호
저당권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등록령 제40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자동차저당권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1부.
2. 저당권자가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4. 공동저장된 자동차에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내역 1부
※신청안내신청하는 곳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대당 1천원
33331-20111일 210㎜×297㎜
96.10.4승인 (일반용지6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