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휴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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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휴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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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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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휴업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의료기관 개설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는∨ 표를 합니다.
①개설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②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종별

소재지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 폐업재개업일자
년월일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없음

※ 의료기관등 휴업 신고안내
제출하는곳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의약과 또는 보건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30조, 제33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개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법 제68조)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30조, 제33조)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69조)
○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법제71조)

31312-01711민 210㎜×297㎜
94.6.17.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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