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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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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장
수신인: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00번지 (우: 000-000)
김00 ㈜ 00 대표이사
발신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00번지 (우: 000-000)
김00
1. 당사자간의 지위
이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는 본인 김00은 경기도 용인시 수원물류센터에서 야간물류업무를 담당하여 2002년 2월 1일부터 이 사건 2002년 11월 22일까지 근로한 근로자이며,
귀하는 위 소재지에서 온라인 서적 판매 등을 하는 업체의 대표이사입니다.
2. 사건의 개요 및 귀측의 위법행위
가. 해고의 개요 : 본인 김00은 2002년 2월 1일부터 물류센터 심야근무팀에서 야간물류작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귀측은 2002년 11월 18일 야간부서를 없앤다고 하여 계속업무를 할 사람은 주간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나가라는 등의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나. 해고의 부당성 : 귀측의 본인 및 심야물류팀 소속 근로자에 대한 통보는 그 절차상의 하자(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행위)는 불구하고 어떠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부당한 해고입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함이라는 통상해고시 일반 법리에 위배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한 부당해고임이 명백합니다.
다. 야간수당 미지급 :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55조상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날 6시)사이에 항상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야간근로수당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귀측과 포괄임금제를 합의하는 등의 서면계약을 전혀 작성한 바 없음은 주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라. 퇴직금 기회 박탈 : 귀측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2003년 1월 30일이 되면 퇴직금 수령기간인 계속근로년수 1년을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해고통지로 인해 직장을 잃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3. 위법 행위에 따른 향후 계획
본인에 10개월 정도 심야물류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왔으나, 귀측의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로 인하여 실업자의 고통에 겪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에 대한 퇴직금(1,050,000), 해고예고수당(1,000,000),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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