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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사랑하는모임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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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사랑하는 모임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독도을 사랑하는 모임}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실제의 답사를 통하여 독도 주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발표함으로써 학계에 이바지하고, 지방문화의 가치를 일반에게 알림으로써 보존과 보호에 기여하는 데 있으며,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지방문화의 창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제3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경상북도 울릉군 지역에 둔다.
제4조(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매월 정기 답사
2.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연구발표출판홍보
3. 지역 주민과 청소년에 대한 문화의식의 고취 및 보급
4. 독도와 주변 지방 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정책 검토 및 제안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연구회원: 독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여 발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한다.
2. 일반회원: 독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고,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회원으로 한다.
제6조(가입)
회원의 가입은 다음과 같다.
1. 연구회원: 연구위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연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가입한다.
2. 일반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기적인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가입할수 있다.
제7조(권리)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르는 혜택을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직계 존비속의 애경사에 한하여 임원회에서 결정하는 일정한 물품을 보조받을 수 있다.
제8조(의무)
본회의 모든 회원은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의 가족 및 친지도 당일 필요한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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