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통지서
(OOO 보관소)
날짜
2001년 01월 01일
장소
국회의사당 앞 도로변
위반차량
서울 37 가0000
반환장소
서울특별시 제3지역 OO보관소(Tel.000-0000)
(뒷면 약도 참조)
반환절차
1.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견인보관소에서 보관차량수령서를 작성
2. 견인소요비용(견인료+보관료)을 납부
3. 차의 반환
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 29조 내기 제 30조의 위반으로 동법 31조 제 2항에 의거 견인조치 하였으니 위 반환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보관차 인수비용
견인료
대상차량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 km증가시)
보관료
2.5톤 미만
30,000원
1,000원
30분당 5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35,000원
1,400원
6.5톤 이상
50,000원
2,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