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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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통지서
한글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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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통지서
견인통지서
(OOO 보관소)
날짜
2001년 01월 01일
장소
국회의사당 앞 도로변
위반차량
서울 37 가0000
반환장소
서울특별시 제3지역 OO보관소(Tel.000-0000)
(뒷면 약도 참조)
반환절차
1.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견인보관소에서 보관차량수령서를 작성
2. 견인소요비용(견인료+보관료)을 납부
3. 차의 반환
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 29조 내기 제 30조의 위반으로 동법 31조 제 2항에 의거 견인조치 하였으니 위 반환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보관차 인수비용

견인료

대상차량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 km증가시)
보관료
2.5톤 미만
30,000원
1,000원
30분당 5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35,000원
1,400원
6.5톤 이상
50,000원
2,500원
통지문(매매계약취소) 서면이사회통지서
서면이사회통지서 불합격통지서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장통지서 상속인대표자지정통지서
자동차이동사항통지서 종합토지세납세의무자통지서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보육료미납자통지서
법원통지서이첩분송부 법원통지서이첩분송부
계약해제통지서(조건부) 물품입고통지서
 
고소장(횡령)
영문_수의사면허증
불공정행위여부확인서
양도양수서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서
토지분할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