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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대종중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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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대종중규약
서기 일구구일년 십월일일 개정
제일장 총칙
제1조 본종중은 ○○○씨대종중이라 칭한다.
제2조 본종중은 ○○○씨 총원의 구성체이다.
제3조 본종중은 선조를 존숭하고 족의를 돈목히 하며 종재를 보호관리하고 종규를 존수하는 책무를 갖는다.
제4조 본종중의 사무소는 회진 242번지 대종가에 둔다.
제이장 기구
제5조 본종중에 총회를 둔다.
1. 총회는 총종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도유사가 소집한다.단 정기총회는 전통적으로 개최하는 음십월 초일일삭회로 한다.
2. 다음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1) 선조묘소면봉에 관한 사항.
(2) 족보편찬 및 사적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3) 차금 의연금 또는 금품거출에 관한 사항.
(4) 종중재산 권리득실에 관한 사항.
(5) 소송에 관한 사항.
(6) 원로회의원 평의회원 부유사 선출에 관한 사항.
제6조 본종중에 원로회를 둔다.
1. 원로회는 덕망이 높고 경조 애족하며 종중발전에 기여한 만55세이상 종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2. 원로회에 회장1명 총무1명을 두되 총무는 대종총무가 겸임한다.
3. 다음 사항은 원로회에서 의결한다.
(1) 도유사 감사의 선임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대종규약의 인준에 관한 사항.
4. 본회의원은 11명을 두며 의장은 호선한다.
5. 본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 본종중에 평의원회를 둔다.
1. 평의원회는 각파종중 및 지역대표로 구성하고 도유사가 소집한다.
2. 다음 사항은 평의원회에서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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