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표지 사용각서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고속도로 통행표지를 발급 받고자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은 물론, 이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이 지겠음을 각서로 서약합니다.
1. 고속도로 통행표지는 발급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겠음.
2. 통행표지 소지차량이 작업목적 또는 타목적을 불문하고 고속도로에서 진출입할 시에는 요금소에서 일단 정차 후 통행표지에 대한 요금소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운행하겠음.
3. 고속도로 통행표지상의 운행구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구간에 대하여 별도 통행료를 지불하겠음.
4. 통행표지를 분실하였을 시는 즉시 발급기관에 통보하여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조력하겠으며,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겠음.
5. 고속도로 통행표지상의 유효기간 만료와 차량(번호) 변경시에는 7일 이내에 동 표지를 반납하겠음.
6. 고속도로 통행표지는 발급받은 대상차량에 한하여 사용하겠음.
7. 차량의 운행은 관계 교통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하겠음.
8. 화물 적재시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적재정량을 준수하여 운행하겠음.
9. 차량운행에 따른 제반 시설물 및 도로상의 손괴시는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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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서명(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