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송금 청구서 및 각서
편입재산의 표시 :
보상금액:
본 교회는 위 보상금을 귀 재단으로부터 수령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 발생되는 불이익 처분을 감수할 것을 각서하며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1. 위 보상금을 반드시 3년 이내에 종교고유목적사업(교회.교육관,목사관, 종교시설 건축비 또는 취득비 ; 건축부지 매입비)에 사용할 것임.
만일, 3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될 경우 본 교회에서 책임을 부담할 것임.
2. 위 보상금을 종교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제반서류 구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의 승인을 받도록 귀 재단에 예치금 사용 승인신청을 할 것임.
3. 보상금 송금 은행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타 은행 입금이 가능함 계좌이어야 함.
200 ...
기독교 대한감리회 연회 지방 교회
담임자 (인)
관리부장 (인)
재무부장 (인) |